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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담좀 부탁드립니다.
2003-02-20 00:00
작성자 : 이희경
조회 : 1171
첨부파일 : 0개
1. 질 의



제가 여행사에 다닌지 5개월이 ?榮쨉??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아직 제 이름이 올라가지 않은거



같아서요 갑근세 란것두 내면서 하구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면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뭔지 갈쳐주세요~



감사합니다.



2. 답 변



먼저 질의에 감사 드립니다.



질의1.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자(임금의 0.5%)와 사업주(임금총액의 0.9∼1.5%)가 공동부담하는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 가입대상;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가입 및 납부신고절차



고용보험료는 년초에 사업주가 스스로 당해 보험연도의 근로자 임금총액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곱하여 보고·납부하고(개산보험료), 다음 연도초에 근로자의 실제 임금총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곱하여 확정보험료를 보고·납부하여 정산합니다.

(확정보험료)



- 보험료 보고, 납부 절차

매 보험년도 초일 (보험년도 중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 성립일)부터 70일 이내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관할 지사 ) 보험료보고서 제출, 보험료 납부 하시면 됩니다.



질의2. 갑근세



근로소득의 경우에도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과 일반급여자의 근로소득으로 구분되며, 그 과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노무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되며,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노무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급여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일급여 중 6만원초과금액에 대하여 4.95%를 곱한 금액을 소득세(주민세는 동 소득세의 10%로 함께 징수됨)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 일반급여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매월분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하게 되는 것이며,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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