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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11 00:00
작성자 : 이동주
조회 : 666
첨부파일 : 0개
2001년 8월 서울시 양평동 소재 아파트를 샀습니다.



2002년 12월 직장이 서울에서 경기도 이천시로 변경됨에 따라 서울에 있는 집은 전세를 주고, 출퇴근이 보다 용이한 수원시에 전세를 얻어 살고 있습니다.



이번달로 양평동 아파트를 산지 만 3년이 경과하게 되며, 이 아파트를 조만간 매도할 생각입니다.



보유기간은 3년 이상이나 거주기간이 2년이 안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지 변경으로 인하여 타 도시로 이주를 한 경우 거주기간 2년 미만이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