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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2004-10-12 00:00
작성자 : 이유경
조회 : 601
첨부파일 : 0개




폐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신설법인으로서, 지난 2004.9.21에 부동산 및 기계장치 매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폐사에 부동산 및 기계장치를 매도한 자는 법인으로서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2004.6.7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등기를 필한 상태에서 폐사와 2004.9.21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관할세무서에 2004.10.4 폐업계를 제출하면서, 폐업일자를 2004.6.7로 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폐사와 매도회사간 매매계약을 함에 있어서, 토지를 제외한 부동산 및 기계장치에 대하여, 매도회사가 폐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지 여부 및 만일 매도회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면 매입자인 폐사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데 문제가 없는 지 여부에 대하여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