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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예약매출
2004-11-05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233
첨부파일 : 0개
당사는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회사입니다.



법인세법상 건설용역의 제공범위에서 용역에는 도급공사와 예약매출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약매출인 경우 여기서 예약매출이란 주택, 상가 또는 아파트 분양공사와 같이 미리 주문을 받아 건설, 제조한 후 예약된 제품 등을 매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미리 주문을 받는다"라는 뜻이 당 회사의 경우 아파트, 상가를 준공이전에 분양계약을 하고 분양계약금, 중도금, 잔금 중 일부라도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장기공사의 경우 수익을 인식할 때 어떤 경우는 준공전에 분양되어도 인도기준으로 하고, 어떤 경우는 예약매출로 보아 진행율을 써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 ㅇ 귀 상담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를 준공 전 분양하는 경우, 분양분에 대하여는 예약매출로 보아, 장기공사의 경우에는 작업진행율 기준으로 분양손익을 인식하되, 준공전 미분양분에 대하여는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준공 후 분양시점에 상품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보아 인도기준으로



분양손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다만, 귀하의 경우가 준공전 건축주로부터 분양권을 일괄양수하면서 준공시 양수법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조건으로 한 경우, 공사진행 중 재분양하는 것은 상품등외의 자산의 양도로 보아, 인도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