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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세금계산서발행
2004-11-09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913
첨부파일 : 0개
저는 개인으로 이사짐센터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요청받은 업체에서는 과세특례자임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어 발급하지 못한다는 회답만 받았읍니다



○현황

1. 이사할시 일반사람이 계약하듯이 이사내용과 계약금액만 계약했고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합의는 없었음

2. 요청받은 업체에서는 과세특례자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고함

3. 원한다면 10%의 세금을 납부한다면 다른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주겠다는 것임



○질문



1. 이사서비스 업체의 답변과 같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지?



2.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면 세금계산서를 원하는 개인은 어떠한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을수 있는지?



3. 이사서비스 업체가 과세특례자라도 발급의무가 있다면, 발급을 거절하는 업체에게 어떠한 규제조항이 있는지 자세한 처벌조항을 알려주시고



4. 업체와 적절한 대화가 되지 않을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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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상담의 경우 간이과세자는 거래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가 없고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포함)만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간이과세자가 타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관련매입세액불공제와 가산세 적용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