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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품권
2004-11-10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683
첨부파일 : 0개
현재 성행하고 있는 스크린경마장(로얄.트리플크라운등)의 경품지급에 관한 의문이 있어 문의합니다.



경품권 또는 경품등을 지급할때 기타소득세을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5만원 이상의 경품권 또는 경품을 지급할때 원천징수(22%)을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성행하고 있는 스크린경마장의 경품지급은 5천원 권 1장씩을 지급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한사람이 수 차례에 걸쳐 하루에 5천원권 20장을 지급하였다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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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상담의 경우, 거래 건별로 사유 발생시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경품권의 지급사유 발생시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