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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중간예납
2004-11-12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643
첨부파일 : 0개
중간예납 신고의무 없는 자에는

이자.배당.근로.기타.일시재산.연금소득만 있는자로 한정됨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인경우 궁금합니다.

(전년도기준)

소득구분 금액

이자소득 50,000,000

배당소득 100,000,000

부동산임대소득 10,000,000

근로소득 40,000,000



1) 전년도 소득금액을보면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만 종소세 중가예납신고를 하여야 되는지요?

2) 전체소득금액에 대하여 중간예납신고를 하려면 세액공제등은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요







>> 귀 경우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는 경우 전체 소득금액에 대하여 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이때 세액공제는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산출하여 공제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