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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양도세 예정신고후....
2004-11-15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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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된 토지를 처분후 예정신고를 기준시가로 했습니다. 이 때 계산상의 착오로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를 하였고 그 후 세무서로부터 정정된 고지서(납부세액 있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확정신고 기한전입니다. 이 경우 실가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할수있는지요?







>> 부동산과세표준 예정신고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