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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문의
2004-11-19 00:00
작성자 : 정선아
조회 : 648
첨부파일 : 0개
연말정산 보험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제가 7월정도에 그동안 가입되어있던 보장성보험을 해지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이전에 냈던 보험료에 대한 것은 연말정산시에 아무 해당사항이 없는거겠죠?



그리고, 저희 친정아버지가 일을 하고 계시면, 생활비 & 교육비 부담을 하면 친정어머니나 동생(미혼)의 인적 공제 & 교육비에 대한 공제를 제가 받을 수는 없는지요???



맞벌이를 하고 있고, 올해 아기를 낳았는데, 한계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자녀공제를 하는게 좋다고 하네요.. 한계세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기준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