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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교육비,주택대출관련공제
2004-11-23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728
첨부파일 : 0개
1. 배우자의 대학 등록금도 공제 가능한가요?

2. 주택이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데, 주택을 담보로 대출금과 이자 부분을 제가 공제 받

을 수 있나요?

참고로 어머님과는 따로 살고는 있지만,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1. 배우자의 대학등록금도 공제가능합니다. 2. 주택이 어머님 명의로 되어있으면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공제받지못합니다. 3.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함께 거주한 경우를 원칙으로 하되,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조부모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에는 실제 부양사실 및 다른 형제 등이 부양가족 공제 받지 않음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직계존속으로서 남자는 60세(여자는 55세)이상이며, 연간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이 100만원 이하인 자의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