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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일용근로자
2004-11-24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703
첨부파일 : 0개
건설공사나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가 아닐경우는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일용근로자라 하였는데..



그렇다면 2004년에 김아무개를 4.5월, 8.9월 고용하였다면

이것도 3개월이상 계속 고용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은 일용근로자도 이전에 고용했던 사람을 다시 고용하는게 회사측에선 유리하므로..





>>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건설공사나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1년)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4.5월 근로를 제공한 이후, 8.9월에는 이미 고용관계가 종료된 4.5월과는 구분하여 새로운 고용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3개월이상 계속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