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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근로소득금액
2004-11-26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64
첨부파일 : 0개


내용 파트타이머로 3개월 근무했습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금액은 총급여액이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이라구 하셨는데..



퇴직당시 회사자체에서 연말정산을 하는건가요?



제가 퇴직시에는 공제항목 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는데...



3개월 근무하면서 월150만원정도 받았거든요...



그래두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지 않는건가요?



너무 귀찮게 해드리는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수고하시구요..

















>> 귀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소득공제시 근로소득금액이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제한 근로소득금액을 말합니다. 보통 연봉 700만원정도가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