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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역
2004-12-02 00:00
작성자 : 문혜진
조회 : 668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십니까?

창호건설업을 면허없이 운영하여 오다 2004년11월 17일 창호전문공사 면허를 취득 받았습니다.2004년 3월에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 공사 건설업체와 창호계약을 하고 2004년 10월 이전에 계약금및 중도금 일부가 세금계산서로 교부한 상태입니다. 창호전문공사면허를 받아 국민주택건설 용역에 창호건설을 할 경우 용역의 공급이 면세하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저희는 면허를 받기전(2004년3월)에 계약을 하여 현재도 장기공사계약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면허를 취득한 2004년11월부터는 전에 계약 공사 진행건에 대하여 면세로 보아도 되는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부탁드리며, 또 2004년8월에 계약하여 계약금을 세금계산서로 교부되어있고 현재진행중인 6개월 미만인 단기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앞으로 면세로 하는지 과세로 하는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