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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연말정산 관련
2004-12-07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658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개인의료비등 항목이 있는데 1~2회 이용한 의원, 약국(1~2만원)등 일일이 돌아 다니면서 영수증을 모아야 하나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나요. 제가 이용한 곳은 8군데정도 되는데 영수증을 다 받아야만 하는건가요

또한 처방전없이 약국에서 조제한 것도 가능한가요





>> 귀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소득공제되는 의료비영수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의 개정으로 2003.7.1일부터는 아래의 영수증을 구비하여야 하는 것이며, 작성 방법은 당해 서식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2호 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공제에 있어서는 의료비지급명세서 이 경우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2003.4.14. 개정) 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에 의한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과 관련하여는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브리핑룸 > 보도자료 > 2128번 연말소득공제용「진료비납입확인서」금년부터 적용(등록일 2003.11.10) 을 선택하면 영수증 서식 및 자세한 사항을 보실 수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득공제용「진료비납입확인서」발급 신설 - 환자가 소득공제용으로 연간 진료비납부내역이 담긴 진료비납입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 요양기관에서 반드시 발급하도록 개선 ② 영수증서식 통합 및 전자서식사용도 가능토록 조치 - 입원, 외래, DRG의 3종으로 나눠져 있는 서식을 1종으로 통합하고 선택항목란을 마련하여 의료기관의 특성에 따라 영수증에 진료내용을 가감할 수 있도록 개선 또한 처방전없이 약국에서 조제한 의료비도 진료,진찰및 질병예방에 사용된 의료비는 공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