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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장기주택저당차입금
2004-12-14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289
첨부파일 : 0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상세이 설명을 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년말정산 서류 제출시 무엇을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참고로 저는 24평형 아파트를 사면서 주택은행에서 국민주택기금대출로 1천5백만원을

대출받고 매달 이자와 원금을 20년 상환으로 매달 8만원정도 납부하고 있고, 주낵은행에서 아파트에 근저당설정을 한 상황임.





>> 소득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소득공제는 거주자로서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소득공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첫째,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둘째,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이내 차입하고, 셋째, 근로자 본인명의의 주택에 본인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하여야 소득공제 대상인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당해 주택과 차입금이 근로자 본인 명의이어야 하므로, 배우자(신랑) 명의의 차입금인 경우에는 귀하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