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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사
2004-12-15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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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살다가 그 집을 사게 되었어요 집을 사면서 취득세나 부가세를 낸것이 있는데 그건 소득 공제가 안되나여 누구는 된다고 하고 누군 안된다고 하대요..2004년부터 이사비용이 나오는걸루 아는데 전세살고 있다가 그 집을 사는건 해당이 안되나요? 아니면 세금에 대한 소득공제만이라도...







>> 귀 경우 주택의 취득과 관련 지출된 취득세 등은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해 주택의 소유권 변동과 관계없이 주소의 이전이 있어야 이사로 인한 특별공제 가능여부를 판단할 것인데, 귀 경우는 주소의 이전이 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