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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납부의무면제
2005-01-17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21
첨부파일 : 0개
본 업체는 원룸을 임대해주는 간이과세자로

과세분으로 사용하는 임대와,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세분임대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6개월간의 부가세 신고시,

과세분임대매출 8,205,408원

면세분주택임대매출 3,807,704원

으로 신고하였는데,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가 면세분 매출까지 포함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현제 과세분과 면세분을 합치면 납부의무면제기준인 12,000,000만원이 넘지만, 과세분매출만으로 한다면 12,000,000이 안되어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상황입니다.

과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하며, 이에 관한 법조항을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기준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