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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세금계산서
2005-02-04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685
첨부파일 : 0개
상담의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회신사례를 게재하니 참고바랍니다.



*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시에 인감날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임의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임.

(부가22601-814, 1992.06.18)



*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의 직인 또는 도장을 반드시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부가46015-3450, 2000.10.10)





행복한 하루되시고 귀하의 건강과 행운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