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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신용카드공제에대해
2003-12-22 00:00
작성자 : 양승현
조회 : 890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형제가 쓴 신용카드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동생이며, 20세가 넘어 기본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기본공제 대상이구요..

주민등록은 따로 되어 있으며, 의료보험은 같이 적용받고 있습니다.



답변 기다릴께요..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근로자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국내에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중 일정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형제자매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