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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건
2005-02-21 00:00
작성자 : 궁그미
조회 : 734
첨부파일 : 0개
질문; (A)1주택소유3년이상이면, 매매시 양도세 비과세 인데.이 주택을 계속 소유 하고 있으면서

(B)경매로 주택혹은 오피스텔을 경락받았다가 경락 받은 주택혹은 오피스텔을 매매한후 규정의 양도세를 내는 것은 당연하나,



차후 3년이상 소유한 주택(A)를 매매 할경우 비과세 혜택이 존속하는 것인지.즉, 경매 낙찰를 1년에 2-3건을 하여 법에 의한 세금을 납부하면.(A)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그대로 존속 하는 것인지의 질문 입니다.



수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