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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증여세 신고여부
2005-02-28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762
첨부파일 : 0개
Ⅰ. 질의 내용 요약

1. 당초증여

법인 최초 설립시 실질 주식 소유자는 대표자이고 명의분산등을 위해 차명으로 배우자와 자녀를 넣으신 경우군요.



2. 상속

그후 대표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 배우자 및 자의 주식을 대표자의 재산으로 보는지 여부



Ⅱ . 답 변



1. 당초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읕 국세기본법14조(실지과세원칙)와는 달리 그명의자로 등록한날에 그재산을 그명의자가 실제 소유자에게 증여받은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당초 증여시 증여세가 과세미달이었다면 상속등의 경우에 배우자 및 자녀의 주식은 대표자의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2. 상속

대표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 배우자 및 자의 주식은 대표자의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평가 대상 주식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므로 100분의 30(중소기업법에의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할증하여 평가 합니다.



Ⅲ.관련근거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신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96.12.30. 개정)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2000.12.29. 단서개정)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 는 가목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 외의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002.12.18. 개정)

1.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등

2.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 등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주식 등을 거래하고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동법 제17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2002.12.18. 개정)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당해 법인의 증자로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주식 (2000.12.30. 개정)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 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12.18. 개정)



④ 예금ㆍ저금ㆍ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상당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96.12.30. 개정)







업무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