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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해외현지법인 질문입니다.??
2005-02-28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2120
첨부파일 : 0개
Ⅰ. 개념

내국법인이 해외 영업활동을 하기위한 방법은 해외지점(또는 해외사업소)을 설치하는 방법과 해외현지법인(자회사)을 설립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해외지점(또는 해외사업소)는 모회사와 같은 법인이며, 해외현지법인은 자회사로 내국법인의 투자로 인한 출자관계가 있을 뿐 모회사와는 서로 다른 회사 입니다.



Ⅱ. 법인세



1. 해외지점

해외지점은 진출지역에서 본사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며, 원칙적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됩니다. 또한 지점장은 현지에서 영업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합니다. 지점형태를 불허하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외국법인의 지점과 국내에서 설립된 법인을 염격히 구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①.해외지점은 내국법인의 일부이므로 지점의 국외원천소득 및 영업활동에 대한 재무제표는 국내본점과 합산하여 우리나라에서 법인세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점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해외에서 납부한 법인세등은 국내 법인세 과세시 일정한도 내에서 외국납부세액등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②.해외지점과의 거래에 따른 회계처리방법은 본지점 회계처리방법을 사용하면 되고 연도말 결산시 해외지점 재무제표를 본점과 합산할 때 발생하는 환율차이(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원화환산시 적용환율의 차이(기말환율과 평균환율)로 차변과 대변이 일치하지 않게됨)는 해외사업환산차(대)(자본조정)로 처리하면 됩니다.

③.해외현지법인이 아닌 해외지점에 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특별히 발생하는 이전가격문제는 없습니다.



2. 해외현지법인

현지법인은 해외 현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며 본사와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체이므로 본사의 업무와 관계 없이 현지법상 허용되는 모든 업무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독자적인 경영조직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며 회계상으로 본사와는 별도의 예산을 수립, 집행하며 현지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외부감사기관의 감사를 받습니다. 현지법인의 형태로 진출하는 이유는 현지의 법규제도상 그 설립이 의무화 되어 있거나 업무의 융통성 면에서 다른 형태에 비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① 해외현지법인(자회사)는 모회사와는 독립된 별개의 인격을 가진 독립사업체이므로 지점과는 달리 국내법인의 법인세신고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② 해외현지법인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자회사가 해외에서 납부란 법인세는 모회사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자회사보다는 지점형태의 해외진출을 선호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에서는 해외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를 모회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라 합니다.(법법57, 조특법104의6)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을 받는 경우에 외국자회사의 외국법인세액 중 당해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금액(세액공제 된 경우에 한함)은 익금으로 봅니다.

④ 현지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 비용등은 투자법인의 비용이 아닌 투자금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법인22601-3982,1989.10.31) 또한 투자법인 내부에서 법인설립 전 발생비용을 처리하는 계정(예:선급금,가지급금등)을 선택한 후 현지 법인 설립시 투자유가증권(또는 관계회사주식)계정으로 대체하면 될 것 같습니다.

⑤ 해외현지법인에 설치한 자산

법인이 자기소유기계장치를 해외현지법인에 설치하고 그 임가공업체가 그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전 납품받는 경우로서 당해 기계장치가 소유법인의 제품에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는 것이나 사실상 기계장치를 해외현지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인 46012-1596, 2000.7.18.).

⑥ 해외현지법인파견자에 대한 급여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귀속된 사용인을 해외현지법인에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판매하고 생산된 제품을 다시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동 법인이 현지법인에 기술자 및 관리자를 파견하여 기술지도 등을 하고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비용은 당해 기술자 등이 행하는 업무의 성격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인 46012-1742, 1999.5.8.; 법인 46012-3430).

⑦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가지급금 범위

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당해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ㆍ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한함)(법칙 44 2호)

이때에 내국법인이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의 운영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로서 그 현지법인의 업무 및 자금운영 등이 실질적으로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활동의 일부로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법인 22601-1849, 1991.9.26.)

⑧ 해외현지법인에게 해외차입조건으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허가를 받아 당해 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동 현지법인에 대부투자하면서 해외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차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여하고 이자지급도 해외현지법인이 해외금융기관에 직접 송금하는 등 대여의 형식만 취했을 뿐 실질적인 차입자가 해외현지법인인 경우에는 동 대여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기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차입과 관련한 비용은 실질적인 차입자인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할 비용이므로 국내법인의 비용으로 볼 수 없다(재경원 법인 46012 )

⑨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출자금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차손익을 계상하는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는 기업회계기준상의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를 말하는 것이므로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의 출자금 또는 투자유가증권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233, 1998.1.31.)

⑩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에 해당함

⑪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배당소득

내국법인이 해외에 출자한 현지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배당금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된다(법인 46012-960, 1996.3.26.)



Ⅲ. 부가가치세

① 국내사업자(을)가 계약에 의하여 국내의 수출업자(갑)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재화를 국외의 공급업체(B)로부터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의 공급업체(B)로 하여금 국내 수출업자(갑)의 거래처인 국외 수입업체(A)에게 직접 인도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을)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법 제1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서삼46015-11913, 2002.11.07)

② 국내사업자(甲)가 중국 현지법인(A)에 현물출자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乙)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乙은 일본소재 사업자(B)로부터 동 물품을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구매하여 甲의 요청에 따라 B에서 A로 이동시키는 경우 乙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

③ 해외 현지법인에 수출하는 재화 역시 영세율이 적용되며 영세율첨부서류는 일반수출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실적명세서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됩니다.

④ 사업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게 현물 출자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부가46015-94 )(1994.1.14.)

질 의: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동 재화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 신: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 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참고로 이 경우 현물출자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하는 부분은 수입금액 제외사항 입니다.

차)해외출자금(또는 해외투자자산) xxx

대)기계 xxx

⑤ 사업자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의 범위에 포함한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②항 3호).

㉮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비거주자 등"이라 함)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할 것

㉯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ㆍ가공 후 반출할 것

⑥. 영세율첨부서류(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의 5호의 첨부서류)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ㆍ가공 후 반출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⑦ 중계무역의 경우

내국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해외현지법인이 제조한 물품을 직접 국외에 수출하는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의 경우 수출에 따른 총수익은 당해 수출가액 전액을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법인46012-284, 1999. 1.22). 그러나 수수료만 수령하는 중개무역은 수수료수입만 인식해야 할 것이다.



Ⅳ. 설립절차 및 서류



외국환거래규정 제7장에 설명되고 있으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으로 질의내용을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안은 외환은행 또는 거래은행의 본점에는 외국환업무담당자가 있고 이들에게 상담하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외상투자건축업기업 관리규정-중국법률, 투자

-제10조

외상투자건축업기업 설립 신청시에는 대외무역경제행정주관부문에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투자측 법인대표가 서명한 외상투자건축업기업 설립신청서

(2) 투자측이 작성했거나 승인한 가행성연구보고

(3) 투자측 법정대표자가 서명한 외상투자건축업기업 계약 및 정관(그중 외자건축업기업의 설립은 정관만 필요함)

(4) 기업명칭 사전비준통지서

(5) 투자측 법인등기등록증명, 투자측 은행신용증명

(6) 투자측이 파견코자 하는 동사장, 동사위원, 경리, 공사기술책임자 등의 임명문서 및 증명서류

- 제11조

외상투자건축업기업자질 신청시에는 건설행정주관부문에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외상투자건축업기업 자질신청표

(2)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

(3) 기업법인영업허가증

(4) 투자측 은행신용증명

(5) 투자측에서 파견코자 하는 동사장, 동사위원, 기업재무책임자, 경영책임자, 공사기술책임자등임명문서 및 증명문서

(6) 등기회계사 또는 회계사사무소의 심사를 거친 투자측의 최근 3년 자산부채표 및 손익계산서

(7) 건축업기업자질관리규정에서 제출하기로 정한 자료



Ⅴ. 참고자료

◆ 해외지사설립을 위해 경비를 송금하는 경우 법인세과세대상 여부 (건번호:국일46017-751),1997.12.15.

질 의:본인 회사는 1988.10.에 설립하였으며, 업태는 제조, 써비스이고, 업종은 광학카드, 단말기 등인 회사임. 서울 및 전국 주요도시에 버스조합과의 버스카드 및 버스카드시스템을 공급하고, 근래에는 해외에도 수출을 준비하고 있음.본인 회사의 최대목표는 교통산업의 자동화로써 교통요금체계, 주차관리 시스템, 주행안내시스템 등의 자동화로 요금을 100% 가시화하여 교통에 관하여 국가경제에 조그마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 금번 질의사항은 남미에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그보다 먼저 지사 설립을 위해 현지교포를 통하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임. 남미 현지교포의 지사설립에 관련된 경비를 송금할 경우 과세 여부



회 신:내국법인이 해외에 지점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지 실무자에게 송금하는 지점설치비용은 법인세법 제55조에서 열거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국세청 훈령고시

◆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관련 부속서류 제출대상 및 서식

- 제2조【서류의 제출대상】

이 고시에서 서류의 제출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외국법인에 출자(증권투자 또는 대부투자)를 하고 있는 내국법인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단독 혹은 공통투자한 국내 거주자(법인 및 개인)의 투자액 합계 해외현지법인 총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투자금액이 가장 많은 내국법인, 다만 투자금액이 동일한 경우 투자법인의 매출액이 큰 내국법인

3. 해외지사명세서

해외지점, 해외사무소 및 해외건설현장을 이미 설치하였거나 당해 사업연도중 설치한 내국법인

- 제3조【제출서식】

이 고시에서 제출하는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외현지법인명세서(붙임 1)

2.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붙임 2)

3. 해외지사명세서(붙임 3)



◆ 국외특수관계자의거래손익요약명세서의지정고시 본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국제거래명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할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손익요약명세서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05년 1월 11일 국 세 청 장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은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4조의 규정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 별지서식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자(국내사업장의 외국본점 및 동 외국본점의 다른 국외사업장을 포함한다)의 요약손익계산서를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금액(매입거래와 매출거래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이고 국제거래금액 중 용역거래의 매입 및 매출거래금액이 1억원 미만의 경우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