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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대표이사 가수금을 결손보전에 충당할시 유의할 점
2005-03-08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5418
첨부파일 : 0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익의 대상인 “가수금” 자체의 실재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수금 자체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는 없겠지만 가수금이 가공이라면 상대계정과목에 따라 법인세법상 과세문제가 생길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수금의 상대계정 과목중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매출누락의 경우

(차변) 현금 ××× (대변) 가수금 ×××

이 경우 매출누락을 가수금으로 계상하였으므로 동금액을 익금산입합니다.



② 가공매입의 경우

(차변) 매입 ××× (대변) 가수금 ×××

이 경우 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 합니다. 즉, 가공매입액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하여 현금입금 계상한 경우라도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서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입니다.(국심2002전1289, 2002.08.14)



위와 같이 가수금이 가공이면 채무면제이익은 처음부터 발생할 수없고 더불어 현금잔액 및 매출, 매입 계정의 진실성여부가 문제됩니다. 현금과 예금의 실제잔액과 장부상의 잔액이 틀리다면 그 과다에 따라 문제가 달리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대계정과목에 따라 법인세법상의 문제도 달라질 것이므로 가공의 가수금의 상대계정과목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Ⅰ.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1. 채무자 입장

채무의 면제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법률상의 채권을 포기 함으로써 채무자가 상환의무를

면하게 하는 법률적 행위를 말하고, 채무의 소멸이란 시효의 완성과 같이 채무가 소멸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채무

면제이익이란 당연히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채무를 채권자로부터 면제받거나 채무가 소멸됨으로써 받는 이익

을 말하며,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 합니다.



2. 채권자 입장

채권자가 약정에 의하여 매출채권 등을 포기하는 경우에 접대비 등으로 보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법기통2-3-49…9]



Ⅱ.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익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월결손금’이란 세무회계상 결손금(합병시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말하며, 그 발생시점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봅니다. 결국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 계산상공제 되거나 또는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에 의해 보전됨으로써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5년의 공제시한이 경과되었다는 사실은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소멸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공제시한이 경과된 이월결손금은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에 의해 보전되거나 또는 회사 자체가 소멸함으로써 비로소 소멸합니다.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고 표시

-소득금액조정명세서:익금불산입, 기타로 표시



Ⅲ 관련자료

◆법기통 18-18…1【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익 등의 익금불산입】

채무면제익 등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멸한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시한이 경과됨으로써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법기통18-18…2【채무면제익 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의 처리】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법인이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규칙 규칙 별지 제50호 에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한 경우 동 금액을 포함한다.



◆ 자본잠식된 법인의 대주주가 법인에 대한 채권의 수령권을 포함하여 주식양도시 이를 채무면제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서이46012-11876, 2003.10.27)

【질의】

당해 법인의 대주주 A는 당해 법인의 자본이 잠식되는 등의 사유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자신의 모든 주식을 B에게 양도하면서 당해 법인에 대한 가수금 약 ○○억원의 수령권도 포함하여 인계하기로 계약하였음. 이 경우, 대주주 A가 동 가수금상당액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이를 채무면제익으로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누적결손으로 인하여 자본잠식된 법인의 대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가수금)의 수령권을 포기한 경우, 당해 채권의 포기가 당해 법인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으로서 포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주식의 양수인에게 당해 채권의 수령권도 함께 인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주식양수도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햇살 좋은 봄 입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