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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1세대 1주택
2005-03-10 00:00
작성자 : 정희주
조회 : 747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갑은 2005년 1월에 남편의 사망으로 주택1채를 상속 받았으며 동 주택을 2005년 3월에 양도하였습니다. 갑과 배우자는 상속주택 1채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취득후 10년이상을 거주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갑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세법개정에 따라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지분상속의 경우 포함)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지만,



갑설)

2003.1.1.이후에는 상속주택도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과세한다는 세법 개정에 따라 2005년1월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세되는 지,



을설)

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동 주택을 배우자가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판정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상속개시 전후의 기간을 서로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비과세 되는 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