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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2003-12-23 00:00
작성자 : 양승현
조회 : 1323
첨부파일 : 0개
수고많으십니다.

아파트 한채와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입니다.

현재 아파트에 직접 거주하고 있으며, 오피스텔은

전세를 내주어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1.상기 오피스텔에 거주하던 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비운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1의 경우가 주택에 해당한다면 사무용으로 임대할 목적으로

비운상태라면 사무용으로 보아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여부

3.비운상태에서 오피스텔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주거용인지 사무용인지를 양도자의 판단에 의해

신고가 가능한지여부

4.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인지 사무용인지 여부를 양도시점에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비운상태라면 소유자의 의도에 따라서 판단할수 있는지여부를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시점의 주택이란 건축법상의 허가 또는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상시 주거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하고, 상시주거목적의 건물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사실상의 상황에 의하고,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오피스텔을 본래의 용도대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연히 주택이 아닌 것입니다만 주거용으로 임대한후 공실로 비워둔 상태라면 새로운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과거 주거용도의 연속으로 보는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대한 상황은 사실 판단할 문제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