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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증여
2005-05-10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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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질의에 감사 드립니다.



부모님에게서 부터 재산을 증여 받으신 경우 일반적으로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

다만, 증여 받는분이 자녀일경우 증여받은날로부터 10년동안 3천만원(미성년자는 1천 5백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햇살이 점점 강해지는 날입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