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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실질과세가 원칙입니다.
2005-05-10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036
첨부파일 : 0개
먼저 상담실에 질의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비과세 방법



현행 소득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을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양집은 서류상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비과세요건(1세대 1주택 3년이상보유 2년이상 거주)을 갖추신 경우에는

서류상의 요건에 구속되지 마시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주민등록등본상의 거주요건은 수도물,전화요금등의 각종고지서와 이웃 주민들의 보증(인감증명서 첨부)등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집을 취득하시는 날로부터 1년이내에 안양집을 양도하시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입니다.



2. 부모님에게 명의이전하시는 방법



실질적으로 부동산 실명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형식적으로는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하셔서 증여세 부담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취득세와 등록세 부담 문제도 있으므로 재테크 수단으로는 절대 삼가 하셔야할 의사결정 입니다. 신중하게 선택하시고 필요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가까운 세무사님과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