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고객센터
문의하기
Re: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한가요?
2005-05-10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752
첨부파일 : 0개
먼저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아버님의 재산을생각해보세요. 퇴직금,부동산,동산,은행예금,주식등 팔아서 돈되는 모든것을 포함한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상속세가 유리한 경우



어머님이 살아계시는 경우 아버님 재산중 최소 10억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만약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자녀만 살아 계신경우 5억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버님 재산이 10억(어머님이 않계신 경우 5억)이하이시거나 조금 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유리 합니다.



2. 증여세가 유리한 경우



아버님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미리 미리 증여 받으시는 것이 유리 합니다. 증여 받으실경우 일반적으로 현금 보다는 시간의 경과에 가치가 증가하는 부동산을 증여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아버님이 돌아가신날을 기준으로 10년전에 증여하신 재산을 도로 상속재산에 포함되기는 하나 상속시점이아닌 증여시점 가액으로 포함됩니다.



결론적으로 아버님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미리 미리 증여 받으시는 것이 유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