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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여행사 세금계산서
2005-06-21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901
첨부파일 : 0개
1.관광사업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당해 여행알선업자는 당해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입니다.



2.그러나 당해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 숙박비, 주요방문지의 입장료, 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당해 여행알선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수수료가 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여행알선업자는 여행알선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입니다.



3.관련 회신사례(부가1265-2713, 1984.12.19)



관광사업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 숙박비, 주요방문지의 입장료, 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