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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받은 아파트의 잔금일의 기준
2005-06-22 00:00
작성자 : 김우진
조회 : 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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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받은 아파트의 잔금일이 예를들어서 03월 01일 이었는데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04월 01일날 잔금을 치루었다면 양도 소득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3년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하는데) 위와 같은 경우는 03월 01일부터 3년을 보는 것인가요 아니면 04월 01일부터 3년을 계산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