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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재개발조합원
2005-06-29 00:00
작성자 : 임희숙
조회 : 873
첨부파일 : 0개
어머님이 재개발 조합원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년12월에 완공이구요.이것을 저에 명의 이전하려고 하는데, 증여세를 낸다고 하는데요.

분양권에 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아파트를 입주하고나서 아파트에 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