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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신용카드 이면확인
2005-08-22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705
첨부파일 : 0개
귀 상담의 경우 개인카드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된 경우로서 세금계산서와 같이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가 별도 기재되어야 하는 바,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별도 구분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당해 대가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그 잔여액이 부가가치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이나 사업이 잘되고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