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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에도 환급이 있나요?
2005-09-29 00:00
작성자 : 김상수
조회 : 834
첨부파일 : 0개
97년도에 분양받은 상가를 8년이나 지난 지금에 200만원 더 받고 매매를 했습니다. 그 당시 등록세, 취득세를 300만원 가량 납부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많은 손해를 보고 매매를 한 거지요.

이 경우에 환급을 받는 건가요?

양도 소득세 매매 양식에는 환급세액란이 있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