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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비과세)
2005-12-08 00:00
작성자 : 임형수
조회 : 662
첨부파일 : 0개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면 그 날짜가 등기접수일로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집을 매매하게 되었는 데 매수자는 잔금일을 2005년12월31일로 하자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등록세,취득세가 인하될 거라지만 불확실하고 금년까지 등기하면 기준시가가 등록취득의 과표가 되므로 등기비용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과연 2005년12월31일자로 잔금처리하여도 비과세 혜택이 가능할지요?(1가구 1주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