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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임차인의 건물 증/개축 관련
2005-12-16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722
첨부파일 : 0개
1.선수(선급)임대료는 사용기간동안 안분하여 임대료로 당해 연도의 합계액을 총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2. 자본적지출은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감가상각이 진행중인 고정자산으로서 사업연도중에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의 미상각액과 별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연도중 자본적 지출에 취득가액에 가산하여(감가상각 기초가액에 포함시켜) 상각범위액(기존의 신고내용연수 적용)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본적지출액도 기존 자산과 합산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