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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간병인비의 의료비공제 가능 여부
2006-01-21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38
첨부파일 : 0개
간병비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고용하여 간병인 용역을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에서는 간병인을 소개시켜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병인의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병비등을 의료기관에 지출하여 의료비영수증을 받으셨다면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당해 간병인료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며, 예를 들어, 의료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별개의 비용으로서, 단순히 수납의 편의상 통합하여 수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면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볼 것입니다.



평온한 하루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