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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31 00:00
작성자 : 양승현
조회 : 862
첨부파일 : 0개
김성식님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산공제를 받을 수가 없으며, 취득에 실지소유된 가액 및 자본적지출액, 양도비가 양도가액에 서 공제할 필요경비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내용 : 상속받은 토지가 재개발되어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하였습니다.

이경우 취득가액은 상속시 개별공시지가가 되는데 이때 필요경비를 개산공제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