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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부수토지의 면제 여부
2006-03-17 00:00
작성자 : 이현숙
조회 : 738
첨부파일 : 0개
55번지 55-1 필지를 택시회사에서 모두임대하고 있고 55번지는 다세대주택으로서 사원용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은 임대주택으로 구청에서 등록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55번지 주택(사원용기숙사)분에 대해서 면세사업자인지 과세사업자인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