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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재건축아파트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
2006-04-14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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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이한 재건축조합에 참여하여 취득한 재건축아파트를 양도시 그 재건축아파트가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에 해당된 경우(고가주택 해당, 투기지역소재 등)로서 취득가액은 구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추가로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가액이 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불입청산금에 상당액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준공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취득가액을 알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 계산은 소득세시행령 제166조 제2항의 규정(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취득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관리처분계획인가일(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을 준용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는현재 법령검토 중에 있는 사항으로 검토가 끝나 확정이 되면 국세청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