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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유지하려면..
2006-05-12 00:00
작성자 : 한영자
조회 : 901
첨부파일 : 0개
현재 옥션에서 옷을 판매하고 있구요.. 사업자 등록을 해야할것 같아

2005년 11월 11일에 간이과세로 사업자를 냈습니다..

2005년12월 매출이 950만원 나왔구요.. 2006년 1분기때 매출 신고를 제로로 신고했습니다.. 분기에 1200백만원 미만이면 부가세를 안낸다고 해서 그냥 홈텍스로 제로로 그냥 해버렸거든요.. 근데 이상하다 싶어 검색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니 조금 심각하다는걸 알게 됐습니다..



1년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에 포함되지만 사업자를 낸지 얼마 안된 상태라

950*12= 11400 / 2 하면 5700백만원이 되던데 이렇게 되면 2006년 2분기때는 일반과세자로 넘어간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맞나요??

(검색해서 보니)

그리고 현재 2006년 1월 ~ 5월까지 매출이 벌써 3800만원 정도 되는데.. 6월달~12월달까지 판매를 중지하고 4800만원 미만으로 해서 간이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1. 예를들어 1분기때 매출이 4000만원이고 2분기때 매출이 0원 이면

1년 따져보면 4800만원 미만이니 간이로 계속 유지가 될수 있나요??



2. 사업자는 저희 집사람 앞으로 하나 더 내서 매출을 간이로 유지해서 사업자 2개로 운영할려고 합니다..이렇게 될때 손해보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또 사업자 주소지가 집으로 되어 있구 제꺼와 집사람꺼 2개로 하면 소득세 낼때 혜택을 많이 못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리고 문제될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 2005년 2분기때 매출 누락시킨거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면 부가세와 소득세는 얼마나 내야 되나요?? 또 누락시킨거 신고하러 갔다가 일반으로 바꿔버리면 어떻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