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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시 사업소득에 관한 과세 문의
2006-07-11 00:00
작성자 : 김혜선
조회 : 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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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2004년 제가 사는 연립이 재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올해 세무서에서 “2004년 부과세겸업면세 및 과세수입금액 이중소득 합산경정에 대해 과세한다는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제가 사는 연립이 총 6세대였는데 재건축을 해서 11세대가 되었으며 나머지 5세대를 조합대표와 건축주가 분양해서 공사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대표가 분양정산금을 각 세대별로 동일하게 나눠 사업소득신고를 시켜 소득세를 1차로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이중 소득 합산 경정에 대한 과세 청구서가 날라왔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재건축후에 잔여세대 분양정산금은 전혀 받은 적이 없음에도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