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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의 비면세부분의 회계처리 문의
2006-07-24 00:00
작성자 : 상조회사
조회 : 1117
첨부파일 : 0개
폐사는 장차발생하게될 회원들의 장례행사제공을 위해 매월 20000원씩 90회 총 198만원(8년3개월납부: 90회납부후에는 더이상부금납부는 없고사용만함)를 월부금으로 회비를 받고 유지하다가 장례행사 발생시 장례용역과 이에수반되는 장례용품을 제공하고 그동안납부한금액은 약정금액 198만원에서 공제한후 차액만 일수불로 수금하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납부중간에 회원의 해지요청시 환급금을 지급합니다.(최고 75.22%)



1)부가세에 관한질문입니다.

사업자체가 면세사업을하고 있기에 장례용품의 구매시 발생되는 부가세는 환급받지못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면세사업이지만 일반

과세되는 용품이나용역(예를들면 인쇄물의 부가세.사무용품구매시의 부가세듣등)구매시발생한 부가세는 환급받을수 없는지요.

즉 면세사업자가 면세되는 부분의 매입부가세는 환급받을수없고. 비면세되는부분의 매입부가세는 환급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법인세 에관한 질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약정기간과 약정금액대로 행사를 수행하여드립니다.(폐사의 책임과계산하에 행사수행)

장례행사 수행전에 회원에게 제공되는것은 없으며, 행사가 발생할때와 회원이 자격유지를 포기할때 회원과의 계약은 종료됩니다. 이때 매월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를 수익(매출)로 산입할수있는지요.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