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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를 부담부증여한 경우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 계산
2006-08-01 00:00
작성자 : 임상수
조회 : 1390
첨부파일 : 0개
1. 사안의 개요



가. 2000년 부친의 사망으로 토지를 모친이 상속받음

나. 2006년 모친이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함

다. 상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4000만원이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채권최고액은 6500만원 채무 잔존액은 3500만원임

라. 채무잔존액을 토지를 증여받는 자녀가 전부 인수함

마. 토지의 소재지는 투기지역임





2. 질문내용(질문이 여러개인데 모두 답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가. 위 사안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까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할 사안입니까?



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면 양도가액은 얼마입니까?(실지거래가액없음)



<갑설> 개별공시지가인 4000만원이다

<을설> 채권최고액인 6500만원이다

<병설> 기타



다. 취득가액은 무엇입니까?



<갑설>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

<을설> 기타





라. 취득가액을 상속에의한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할 경우 기타필요경비는 무엇입니까?



<갑설> 개산공제액(기준시가의 3%)

<을설>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실제필요경비





더위와 힘든 업무에 건강조심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