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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분양시 배우자에대한 증여세에대해서..
2006-09-06 00:00
작성자 : 임수경
조회 : 842
첨부파일 : 0개
이번 판교 분양시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당첨될경우 증여세를 낸다는 기사를 오늘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판교 40평대를 분양받으려고 하는데 그렇게되면 분양가가 8억여원정도 됩니다. 신문에 나온대로라면 5억원에대한 증여세 8100만원을 내야하는데, 입주할때 부부공동명의로 등기를 해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내야한다면 얼마나 내게되나요? 세금을 제일 적게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