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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본인의 아파트와 결혼후 남편의 아파트 처리문제
2006-09-11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705
첨부파일 : 0개
>>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1.일시적 2주택의 경우

세법에선 일시적인 2주택인경우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경우 1세대1주택으로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2주택을 양도하실 의사가 없으시므로 3년경과후 물건의 미래가치를 따져본후 의사결정 하시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참고로 동생분에게 명의 이전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점을 참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혼인으로인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한자가 1주택을 보유한 배우자와 혼인 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경우 그혼인한날로부터 2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합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