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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농지보유양도세
2006-09-11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27
첨부파일 : 0개
농지자경 8년보유이면 양도세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등록이 1개월 정도 타지로 나가 있다가 다시 농지가 있는 주소지로 돌아오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농지소유는 2002년도이나 농지원부와 주민등록 이전은 2005년도에 이루어졌는데 주소이전 전의 농지 자작증명은 무엇으로 하면 되나요?





>>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이 경우 기간산정에 있어서 8년간보유를 통산으로 산정합니다. 즉 이경우 처럼 중간에 잠시 주소이전이 있더라도 그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합하여 8년이상이 되면 가능합니다.

자작증명은 주변 주민들에게 탐문조사등으로 실질적으로 자경을 하였는지를 알아볼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