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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공동명의
2006-09-13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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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1. 주택 구입시 부과되는 국세는 없으며, 주택 구입시 납부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는 지방세이므로 소관부서인 구청 또는 시청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주택 양도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부부 공동명의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부 각자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등을 차감한 이후에 각자의 과세표준에 과세표준 금액에 해당하는 해당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단독명의 주택 양도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액은 부부공동명의 주택 양도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액 합계액 보다 더 많읍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