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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오피스텔 임대시 집주인이 사업자를 낼
2006-09-18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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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의 임차인은 해당 사무실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임차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해야 것입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에 대해 말씀드리면,

임대인은 임대료를 수령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