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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1가구1주택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
2006-09-29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015
첨부파일 : 0개
1세대1주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3년이상 보유(평촌신도시의 경우 2년 거주기간 요건도 동시 충족)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하는 것입니다만



>>>취득후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특례적용하는 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상 형편"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 그리고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부득이 한 사유"로서 인정 받으려면 새로운 근무지의 출퇴근불가능 거리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되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