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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2개인경우
2004-01-09 00:00
작성자 : 김민주
조회 : 774
첨부파일 : 0개
A에서 부동산 임대를 하고 있었는데 소유하고 있던 B라는 곳에다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부동산 임대를 10월부터 받아서 A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는데 부가세 신고를 A에 합산해서 신고 하여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님 B에 사업장을 내야 되는 건가요??